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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조건 신청 방법

by 이슈메디엄 (IssueMedium) 2025. 4. 8.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출처: 국토교통부

전세계약 시 가장 큰 걱정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료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입니다. 이 보증상품에 가입할 때 발생하는 보증료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거기본법 제15조 제3항을 근거로 시행되며, 저소득 무주택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침대방침대거실
출처: pixabay

보증기관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국내에는 세 가지 주요 보증기관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2. 주택금융공사(HF)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3. 서울보증보험(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이 세 기관 중 어느 곳에서 발급받은 보증서라도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출처: 국토교통부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2.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3. 연소득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청년: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4.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법인 임차인(회사 지원 숙소 등)
  •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한, 동일 지자체(기초지자체 기준)에서는 2년간 신청 제한이 있습니다. 단, 다른 지자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출처: 국토교통부

지원내용 및 혜택

지원금액

구분 지원 한도 지원 비율
청년 최대 40만원 100%
신혼부부 최대 40만원 100%
청년 외 최대 40만원 기납부 보증료의 90%

※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시기: 연중 상시 신청 가능 (단,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지급일: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 지급 (필요시 15일 연장 가능)
  • 지급방법: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출처: 국토교통부

 

 

신청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방법

  1. 정부24 웹사이트(https://www.gov.kr)에서 신청:
    • 자주찾는 검색에서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2.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index.jsp)에서 신청: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하기" 배너 클릭

방문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대구광역시의 경우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 신청만 가능

신청 처리상태 안내

알림수신에 동의하신 경우 SMS/국민비서를 통해 처리상태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림 수신 동의 방법:

  1. 정부24 → MyGOV → 나의 정보관리 → 알림 수신동의 → SMS/국민비서 (예)로 변경
  2. 국민비서 → 로그인 → 화면 좌측에 국민비서 알림 체크 → 화면 좌측에 수신받을 앱 선택 → 화면 우측에 알림서비스 선택 (정부 24 체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 바로가기

👉HUG 안심전세포털 바로가기

필요 구비서류

기본 필수서류

  1.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2.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4.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5. 임대차계약서
  6.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7.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8.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230726(조간) 청년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주택기금과)-압축됨.pdf
0.64MB

소득증빙서류(택 1)

  1. 근로소득자:
    • 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2. 사업소득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확인분)
    • 최근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3.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 수령통장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
출처: 국토교통부

자주 묻는 질문

Q1. 청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서 청년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연령 기준은 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Q2. 신혼부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부부를 의미합니다. 혼인 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Q3.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의 렌트홈(https://rent.molit.go.kr) 사이트에서 "등록임대주택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면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이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이미 가입한 상태라도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보증서라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보증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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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ixabay

 

전세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이러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 신혼부부에게는 더 큰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조건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1599-00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2024
  2.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안내", 2024
  3.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2024
  4. 국토교통부, "주거기본법", 2024
  5. 서울시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운영지침", 2024
출처: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이며, 청년은 5천만 원, 신혼부부는 7.5천만 원, 청년 외는 6천만 원이 소득 기준입니다.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